개인적인 심리와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아픔을 나누고 치유를 함께 하겠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가면 기록이 남아 장래 불이익이 있을까요?
모든 의료행위에는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의무기록을 남기고, 보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동의 없이는 절대 조회가 불가합니다.(의료법, 제 21조 제1항)
예외적으로 검찰 경찰 법원에서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인 취직이나 입학시 이를 조회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조현병은 어떤 병인가요? 유전되지는 않나요?
조현병은 과거에 정신분열병이라고 불렸으며, 전체인구의 1%가 이 병을 앓고 있는 비교적 흔한 병입니다. 주로 청소년기 또는 초기 성인기에 시작되고, 환각이나 망상, 와해된 언어, 기괴한 행동, 음성증상 등의 증상을 갖는 상태를 일컫습니다.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이 되며, 병의 경과나 치료에 대한 반응, 예후가 각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조현병이 직접적으로 유전된다는 증거는 없지만 질병의 소질이 유전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고혈압이 있으면 자녀가 고혈압에 걸릴 위험이 약간 높아지는 것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조현병은 유전병은 아니지만 유전적인 요소가 어느 정도 작용하고 있으며, 가장 분명한 부분은 조현병 환자의 뇌에서 도파민을 비롯한 다양한 신경전달물질의 불균형이 관찰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약물치료를 통해 이러한 불균형을 교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알코올의존은 유전이 되나요?
알코올의존은 유전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어 부모가 알코올의존인 경우 그 자녀가 정상인 자녀보다 알코올의존이 될 가능성은 4배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알코올의존이라고하여 다 알코올의존자가 되는 것이 아니며 환경적인 요인도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 입원 치료를 해야 하나요?
모든 환자들이 입원치료를 받는 것은 아니며, 많은 경우 외래 통원 치료로도 도움을 받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 입원치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심한 급성기 증상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2) 자신이나 타인을 해할 가능성이 큰 경우 (예: 자살 충동, 난폭한 행동)
3) 약을 먹지 않거나 병식 부족으로 외래 치료를 거부해 증상이 악화된 경우
4) 적절한 진단 및 평가가 필요한 경우
5) 현재 환경이 환자의 증상을 악화시키는 경우
6) 약물 부작용이 심하거나 증상이 조절되지 않아 새로운 약물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
위 사항이 관찰되더라도 병의 특성상 환자 스스로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에는 자의(환자 스스로 입원치료를 원함), 동의입원(환자 스스로 입원치료를 원하며, 보호의무자 1인의 입원동의) 외에 보호입원(환자가 치료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함, 보호의무자 2인 이상이 신청)이 있습니다.
보호입원이라 할지라도 일단 환자에게 치료의 필요성을 최대한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환자 개개인마다 동일한 질환이라도 증상의 심각도나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이 다르기 때문에 입원치료의 경우 의사와 환자의 대면진료 후 결정됩니다.
정신병원이 처음인데요. 외래진료는 어떻게 되나요?
본인 주민등록증과 건강보험카드 또는 의료급여증을 지참하시고 오셔야 됩니다. (단, 의료급여환자는 1차 의료기관에서 의료급여의뢰서를 꼭 지참하셔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원시 서류는 당일에 꼭 지참하여야 하나요?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입원전에 서류 확인하여야 입원이 가능합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입원유형에 따른 구비서류(정신건강복지법에 근거, 서류가 입원 시점에 필히 구비되어야 합니다.)
· 자의입원 :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 동의입원 :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보호의무자 1인 동의 가능
· 보호입원 :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보호의무자 2인 동의가 필요하며, 보호의무자가 1인밖에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1인 동의로 가능
· 응급입원 : 응급입원의뢰서1부, 경찰관 동의, 3일이내 입원가능
· 행정입원 : 진단 및 보호신청서 1부, 행정입원의뢰서 1부
※ 코로나19 음성판정 결과서 지참(한시적)
정신건강의학과 약은 한번 시작되면 끊을 수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많은 사람들이 정신건강의학과 약은 중독성이 있고 독하다며 약물치료를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이며,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처방해 드리는 약은 대부분의 경우 처방에 따라 복용할 경우 안전하며 증상이 호전될 경우 주치 의사와 상의하여 약을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정신건강의학과 병의 특성상 일부 환자의 경우 재발 방지 및 남아있는 증상을 치료하기위해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약에 중독된 상태가 아니라 병을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몇몇 안정제, 수면제 등에서 의존성, 중독성 등이 생기는 경우가 드물게 있으나, 만약 주의가 필요할 경우 주치 의사가 이를 고려해 처방할 것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으면 민간보험 가입이 어렵나요?
예전엔 정신장애가 있으면 보험가입이 어려웠으나, 여기서 정신장애는 영구적인 기능손실이라는 의미에서 장애를 지칭하는 것으로 치매나 심한 수준의 조현병(정신분열병), 조울증 등으로 장애인 등록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정신과 진료를 받는 절대다수는 여기에 속하지 않으나, 다만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를 종결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몇 차례 정신과 상담을 받았거나, 일시적인 약물치료 경험이 있다고 해서 보험가입이 거절되지는 않습니다. 진단서를 제출하면 가입되는 경우도 있으며, 치료한지 3-5년이 지난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정보를 묻지 않고, 정보를 제공할 필요도 없습니다. 최근 일부 보험사에서는 정신과 진료를 받는 환자들도 정도가 심각하지 않으면 보험가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심리상담소와 정신건강의학과 클리닉은 어떻게 다른가요?
기본적으로 환자와의 상담을 통해 환자의 우울감과 무기력감을 나아지게 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클리닉은 6년간의 의과대학 교육(혹은 4년간의 대학교육과 4년간의 전문대학교육)과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에의해 운영되며 우울증, 공황장애, 사회공포증 등 정신적 질병 단위의 치료에 관한 결정적 의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심리상담소는 심리학 관련 전공을 마친 후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상담사가 운영합니다. 때문에 의학적 검사나 약물 투여 등의 결정적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점이 다릅니다.